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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16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6-07공포 2019-06-07공포번호 1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미세먼지 저감계획 이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 행정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