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이 훈령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란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 지급 등 학생의 교복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7.7.>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교복 구매 지원 이력이 없는 전입ㆍ편입 학생
3. 삭제 <2023.7.7.>
① 학교장은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교복을 구입하고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② 학교장은 도교육감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학교에 교부한다.
③ 제3조제2호의 학생인 경우 학교장에게 교복 지원을 신청하고 학교장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이 없을 경우 지원한다. <신설 2023.7.7.>
도교육감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복구매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학교장이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해 요청한 계약금액을 지원금액으로 정한다.
학교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도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학교회계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