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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155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9-06-10공포 2019-06-10공포번호 1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진주시 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중에 각각 1명씩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회의소집ㆍ운영 등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타, 회의 불참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할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3.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노사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의 의뢰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관계당사자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와 공청회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노사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료수집 등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