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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15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19-06-10공포 2019-06-10공포번호 1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진주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를 관장하는 국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에서 진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2. 다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ㆍ개정
3.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4.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5.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6.「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제5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진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진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책실명제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

사업평가 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은 「진주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