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군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군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군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한다.
②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되, 교통흐름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① 단속시간은 08:00~19: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 소통상황ㆍ지역여건 등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단속할 수 있고, 출ㆍ퇴근 시간대에는 집중단속 할 수 있다.<개정 2022.0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단속시간은 00:00 ~ 24:00이며, 즉시 단속 할 수 있다.(이하 “즉시단속구간”이라한다.) 1. 소방시설 주변 2. 교차로 모퉁이 3. 버스정류소 4. 횡단보도 5. 보도(인도) 6. 황색복선<개정 2022.06.30.> ③ 그 밖에 단속이 필요할 경우 상시단속 할 수 있다.
①불법 주정차 단속은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개정 2022.06.30.>
2. 상습정체지역
3.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인도(보도)
4. 자전거도로
5. 출ㆍ퇴근 시간대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6.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7. 그 밖에 중점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할 때에는 단속수단 별로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인력(모바일)단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07:00 ~ 20:00
2. 적발방법 : 단속시작 후 즉시 단속완료 촬영<개정 2022.06.30.>
② 무인감시카메라(고정형, 차량탑재형)단속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 07:00 ~ 22:00(다만,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탄력적 운영할 수 있다.)
2. 적발방법
가. 고정형무인감시카메라 : 단속시작 후 20분 초과 시 단속완료
나. 차량탑재형 : 단속시작 후 5분초과시 단속완료(즉시단속구간은 즉시 단속 완료)
③ 모바일(안전신문고신고앱)신고의 단속 기준 및 신고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11.8.>
① 무안군수는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단속부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2에 따라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