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2조 및 제91조의3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자가 내진성능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건축구조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내진성능을 확보한 경우 또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발급된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