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시청,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10.>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2. 교부금,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
2. 설계용역 및 건축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 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의 각 국ㆍ단장,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사건립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