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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14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19-06-10공포 2019-06-10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청사건립을 위하여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군 청사 건립에 관한 자문
2. 군 청사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군민 화합과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 선정에 관한 사항
4. 군 청사 건립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옥천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군 의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2. 관계공무원 5명 이내
3. 읍ㆍ면 지역의 주민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 9명 이내
4. 대학교수, 건축사, 향토 사학자 등 전문가
5. 그 밖에 청사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임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의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