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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147

경상남도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5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3. “소방안전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 및 추진 전략
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영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민박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모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시설 개선사업
2. 숙박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개선사업
3. 노후 숙박시설 및 위생시설 개선사업
4.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신설 2021.9.30.>
5.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신설 2021.9.30.>

제7조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ㆍ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신청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