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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자치법규 2188146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6-13공포 2019-06-07공포번호 4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생활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악취 대응 지침

도지사는 생활악취 배출원의 적정관리를 위한 탈취기술 등 업종별 악취 관리 지침 및 도민을 위한 악취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악취 자율관리 협약

도지사는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에 대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와 사업자에게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