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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88145

경상남도조례시행 2019-06-07공포 2019-06-07공포번호 4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2. 사용자들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3.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4.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적용범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등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기본법」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公共空間)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조제1항제6호의 공공건축
3. 「경상남도 건축 조례」제4조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4.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조제3호의 공공시설물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등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이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의 단계별ㆍ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시장ㆍ군수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에는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범사업 시행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도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가이드라인 수립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및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ㆍ가로시설물ㆍ공원 등 공적인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설치와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의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민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할 사항은 「경상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도민참여 등

①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참여단을 모집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경상남도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