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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14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5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9.>
1. “아이”란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6.>
2.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손주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계획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손주돌봄수당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임·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7조

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