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민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약국의 개설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4., 2023.8.3.>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발생 통계ㆍ정보의 분석 및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간 공유 방안
6. 감염병 대비 의료 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 및 훈련
12.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조사,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도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 교육, 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도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효율적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