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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13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진흥시키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나이 또는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지역 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에서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른 연도별 문화예술교육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12. 8.]

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제목개정 2023. 12. 8.]

제5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장과 도교육청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문화예술교육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역할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 상근할 것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2. 도내 시ㆍ군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8.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8.]

제8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노인ㆍ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사 등 전문인력에 대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 및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단체 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과 단체 등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