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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13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규칙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11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①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판매대행점(이하 “총괄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납품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

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1년간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상품권 담당 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나 장부 검사 등에 불응할 경우
2. 환전된 상품권의 재사용 방지 및 폐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4조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훼손된 상품권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훼손된 상품권은 4분의 3이상 남아 있고,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교환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교환 대신 상품권면액을 환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교환 받으려는 사람은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훼손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권을 교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 처리된 훼손 상품권을 6개월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3.>]

제5조

환전청구 및 기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환전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환전대행가맹점이 환전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에서 이동 <2019.10.23.>]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제4조에서 이동 <2019.10.23.>]

제7조

삭제

삭제 <2020.11.16.>

제8조

판매·환전수수료 등

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율은 별표와 같이 하되,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판매ㆍ환전 수수료를 매월 말을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며, 군수는 15일까지 그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0.23.>]

제9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0.23.>]

제10조

업무 인계인수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0.23.>]

제11조

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