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그 면허가 실효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70세∼74세: 매년 교통비 30만원 <개정 2025.12.15.>
2. 75세 이상: 30만원 상당의 공주사랑 상품권(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5.12.15.>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반납일 현재 공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12.15.>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