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공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공주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의사자”,“의상자”,“의사상자”,“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의 용어 정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둔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적용한다.
② 시에 주소(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 지급
가. 1급, 2급 : 10백만원
나. 3급, 4급 : 8백만원
다. 5급, 6급 : 6백만원
라. 7급~9급 : 5백만원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는 법에 의한 의사상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화합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