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공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가정”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업,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
6. 영농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 지원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원할 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 지원사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공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복지국장,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0.11. 2.,2024.11.15.)
2. 위촉직 위원은 시 의원 1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민ㆍ관 협력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시장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북한이탈 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 정착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