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공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공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공주시의회 의원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
2. 학술회의ㆍ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ㆍ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