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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126

충청북도 보은군규칙시행 2019-06-07공포 2019-06-07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 지정 및 관리

① 상품권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와 상품권 대행판매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지정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 판매, 회수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가맹점은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지정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환전 청구 및 지급

① 가맹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