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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12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영월군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의 범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재ㆍ교구비
2. 특별활동비
3. 그 밖에 군수가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월군 관내에 설립ㆍ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의 의무

①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 계획 변경 등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사항을 알려야 하며, 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교부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