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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12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이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중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6. 14.>

제3조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4.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