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관리ㆍ예방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관리ㆍ예방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ㆍ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관리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관리계획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강원특별자치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보가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시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실내 공기 질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