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원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원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나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숙식비 등으로 한다)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0. 12.>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에 따른 보상 또는 급여 등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동일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금
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원주경찰서장이 추천하여, 제6조의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개정 2022. 10. 12.>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의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1. 자치행정과장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회의원
3. 원주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정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5.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0. 12.]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후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