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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11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10-12공포 2022-10-12공포번호 2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원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ㆍ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다만, 수사나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및 제외대상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숙식비 등으로 한다)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0. 12.>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에 따른 보상 또는 급여 등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동일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금
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원주경찰서장이 추천하여, 제6조의 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개정 2022. 10. 12.>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의 심사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2.>
1. 자치행정과장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회의원
3. 원주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정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5.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제7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0. 12.]

제9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후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