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공ㆍ사립학교, 직속기관 등 교육 관련 시설물로 한다.
교육 관련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건물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6.] 1. 연면적 1,000㎡ 이상인 학교노후시설의 개축에 관한 사항 2. 개축대상 학교건물의 재배치에 관한 사항 3. 사립학교 개축대상 건축물의 학교법인 대응투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축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5. 7.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1.11.> ③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11.13., 2024.8.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2.16., 2024.8.30., 2024.11.11> 1. 당연직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미래공간기획과장, 학교시설과장, 교육행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교육지원청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 관계 전문가 4명 3. 교육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등 2명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본조신설 2025. 7. 16.]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 7. 16.]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뚜렷하게 손상한 경우
3.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25. 7.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5. 7. 16.>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본청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른 학교(기관)시설 개축사업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