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1., 2023. 11. 17.>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0.18.>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 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2.1.11.>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신설 2022.1.11.>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2022.1.11.>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1., 2023. 11. 17.>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2.1.11.>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10.18.]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 <단서신설 2020.9.29.>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 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0.18.>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8.>
삭제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