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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10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2-11-08공포 2022-11-08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양시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원,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
3.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공무원행동강령 시행규칙」 및 각 산하기관의 행동강령을 말한다.
4.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 또는 산하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
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5. “협조자”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의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또는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ㆍ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무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게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무

공무원 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 등이 부패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또는 감독기관, 관계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관은 책임관이 된다.
② 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 11. 8.]

제6조

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관이 지정한 공무원이 대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양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 지침」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관계기관에 직접 신고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신고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관계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행위 신고 취하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 등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서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 등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ㆍ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ㆍ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ㆍ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ㆍ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ㆍ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ㆍ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ㆍ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ㆍ노동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개정 2019.12.31.>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불이익 구제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 등은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조치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

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

책임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8.>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11. 8.>
③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인사상 배려 등

① 시장은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보희망 반영 등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에 따라 시 및 산하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이 있거나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고양시 포상 조례」 및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 등

①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의 신고행위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
2. 제7조에 따른 신고의 조사ㆍ처리 완료 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을 누설한 사람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사람
5.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사람
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