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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8810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동두천시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개정 2024. 12. 31.>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 등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 수산동식물의 생육환경을 최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신설 2024. 12. 31.>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31.>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기술의 교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육성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신설 2024. 12. 31.>
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4. 12. 31.>
6.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4. 12. 31.>
7.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4. 12. 31.>
8.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4. 12. 31.>
9. 그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기존 제8호에서 이동 2024. 12. 31.>

제6조

스마트농업정보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 및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센터는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 내에 둔다.<개정 2024. 12. 31.>

제7조

스마트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기술 및 시설을 연구ㆍ개발하거나 보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31.>

제8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스마트농업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동두천시 스마트농업위원회

①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동두천시 스마트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스마트농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동두천시 농업축산과장 <개정 2025. 12. 31.>
3.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 관련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개정 2024. 12. 31.>

제16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12. 31.>

제17조

스마트농장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농장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농장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18조

스마트농장 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

시장은 스마트농장 관련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

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2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4. 12. 3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