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마. 농업잔재물 소각,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사.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또는 발전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와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
3. 미세먼지 관리ㆍ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ㆍ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학과 교수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