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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8105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3.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마. 농업잔재물 소각,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사.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민제안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또는 발전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건강취약계층의 지원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와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검토
3. 미세먼지 관리ㆍ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ㆍ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학과 교수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

제2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