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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101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9-06-05공포 2019-06-05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및 그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 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및 예우

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조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조례와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