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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10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9-06-26공포 2019-06-05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구민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활용하여 신속히 재난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및 시설 등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구청장이 전파한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해당 공동주택 내 설치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전파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3조2항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요청 시 구민들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③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해당 설치 지역의 동장 및 주민대표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구청장은 구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

교육ㆍ훈련

구청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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