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라 사상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라 사상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아동으로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3.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4. 친환경 급식 등 아동 건강 지원 사업
5.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6. 돌봄 서비스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다함께 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납한도액(월10만원) 내에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 학습비(입장료, 시설 이용료, 교통비 등)
3. 상해보험 등 관련 모든 비용
③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수납한도액(월10만원) 이 외 별도 아동의 보호자에게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다함께 돌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징수한 이용료를 수입으로 처리하되 원래의 목적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수납 및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반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다함께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센터장은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돌봄 시설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워크숍 및 국내ㆍ외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