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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097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1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려고 하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ㆍ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

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관련 전문가 컨설팅, 경진대회 개최(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 제공)
2.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