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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9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 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활동 시「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2명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
3. 도시농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친환경 농업 또는 농업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자
5. 친환경 농업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제6조제3항 제4호와 제5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위원회 경비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3.8.10.>

제12조

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 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제13조

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 하여야 한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

도시농업의 육성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ㆍ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도시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체험ㆍ교육장 조성ㆍ운영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