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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자치법규 21880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9-01공포 2024-08-30공포번호 0018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1>
1.?교육규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관할 교육기관(도서관 포함)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ㆍ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2.?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제2장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제3조

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0.31>
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ㆍ자체정비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하급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하는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0.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예산재정과장, 노사법무과장이 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31., 2013.12.20., 2015.2.16., 2019.1.21., 2023.11.13., 2024.8.30.>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의 교원 및 학부모 2. 교육ㆍ사회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3. 도교육감 소속 4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4. 그 밖에 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의2(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3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31>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③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 그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도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개정 2013.10.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 규제완화에 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0.31> ② 간사는 교육규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교육규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3.10.31>
③ 삭제 <2013.10.31>

제12조

행정지원반

① 도교육감은 교육규제정비 업무 추진과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행정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4조

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 도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해당문서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 대장에 기재하는 등 정비된 교육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교육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ㆍ신설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③ 훈령ㆍ예규ㆍ지침 등 행정명령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 당시와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영속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