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2.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 또는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재학생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청,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돌봄 아동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비용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등을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④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區) 아동 돌봄 업무 관련 부서의 국장
2.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장 이상
3.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5. 돌봄 분야 전문가 및 종사자
6.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7. 민ㆍ관 돌봄센터 대표자 및 종사자
④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로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연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초등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등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단체는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