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2.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ㆍ훈련경비
4.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발전 및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연보호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