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의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의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함안군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21.>
1.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추진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아라가야 역사ㆍ교육ㆍ활용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라가야 학술심포지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함안군 문화유산의 보호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라가야 연구복원사업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7.21.>
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10.>
2. 국가유산 환경 관련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5. 10.>
3. 함안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25.7.2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5. 7.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가야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군수가 요청할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5.7.2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자문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21.>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개정 2025.7.21.>
위원회 위원 등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 개정 2025.7.25] <개정 202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