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0조, 제78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행정절차법」에 따라 함안군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0조, 제78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행정절차법」에 따라 함안군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함안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함안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함안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부서의 장은 이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하 “법제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장과 협의 후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과 전문 등 입법예고의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함안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 외에도 함안군 공보,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재일부터 계산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행정절차법」 제43조의 “특별한 사정”과 단축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로서 그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
2.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반영결과를 함안군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3.>
① 군수와 군의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3.>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미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군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3.>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1.3.>
④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쓰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고시일자를 기록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자치법규는 함안군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함안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1.3.>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함안군 공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① 자치법규는 그 부칙에 시행일을 정하고,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자치법규의 부칙에 시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민은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함안군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개정 2022.1.3.]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1.3.]
① 주민이 제21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3.]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2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3.]
① 군수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22.1.3.]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조문 이동 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