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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08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9-06-04공포 2019-06-04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천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에 대한 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빈집 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빈집(부분 철거는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빈집

제6조

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하는 빈집을 지원 신청한 경우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ㆍ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기준

시장은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빈집 정비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빈집이 위치한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빈집 정비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완료 보고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완료한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빈집의 안전조치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및 차단
5. 기타 시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빈집
②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