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학교급식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4.>
이 규정은「학교급식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4.>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7.4.>
1. 「학교급식법」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4.>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행정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20. 2024.11.11〉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8.20., 2016.7.4.>
1. 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업무 담당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초ㆍ중등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7.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7.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7.4.>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4.>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