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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07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9-06-04공포 2019-06-04공포번호 1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장애인복지법ㆍ제13조에 따라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천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ㆍ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