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사용료는 농업인의 부담경감 및 제품별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센터 시설(장비)사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른 금액에서 30%를 감경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가공센터 생산제품 유형별 사용료는 매년 1월에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가공센터를 사용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사용 희망일 5일전 까지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 운영 소관 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사용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