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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민 소통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76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시정을 구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시민은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시와 시민은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한다.
② 시민 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나.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누리공주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다.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2. “시민 소통”이란 시가 시의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시민 참여”란 시가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시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시와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시정 정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나. 환경,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및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지역 등 시민 생활의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시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소통 매체”란 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시민이 받고 이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
6. “소셜미디어”란 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시민 소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소통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입안 시, 시민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시민 참여 시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시민 소통에 참여하는 시민은 이 조례와 관련된 지침을 따라 시민 소통 관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 소통 참여 활성화 등의 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
2.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시민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참여 실적ㆍ횟수 및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참여 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소통 매체나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의제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현안시책 및 공공정책 등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선정하기 위한 의제선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제선정위원회는 안건의 최종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여론조사 및 연구 방법, 최종 결정사항 등을 선정ㆍ의결한다.

제9조

구성

① 의제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을 10분의 6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민 소통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시민 소통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일반 시민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민 소통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 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 따라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4.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회 재적인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과 시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포상 등

① 시장은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소셜미디어 등 소통매체를 통해 시정 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