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금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금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그 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ㆍ공제조합 등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