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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자치법규 2188072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2-08-09공포 2022-08-09공포번호 1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제2조

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8, 1998.12.30, 2000.4.10, 2005.9.26, 2006.5.25, 2022.8.9.>

제3조

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200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