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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07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05-09-26공포 2005-09-26공포번호 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제2조

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1998.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남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3호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8.12.30, 2005.9.26>

제5조

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8.12.30>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