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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188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14-11-20공포 2014-11-20공포번호 0009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권익을 보호받음으로써 명랑한 운동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스포츠 상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각급학교 운동부의 학생선수(이하 “선수”라 한다) 및 해당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에 적용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① 제주특별자치도 국ㆍ공ㆍ사립 고등학교 선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에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국ㆍ공ㆍ사립 초ㆍ중학교 선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위원회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선수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지도자와 가해 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2. 선수 권익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선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선수 권익보호와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선수 권익보호와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교육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도교육청 위원회는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체육업무담당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소속기관 과장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④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과장, 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교육지원청 위원회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체육업무담당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직원, 교원, 학부모 및 체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교육청 위원회는 체육업무담당, 교육지원청 위원회는 체육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촉·해촉 기준

① 위촉하는 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
3.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심의 대상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선수고충처리센터

①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위원회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 선수들로 하여금 수시로 선수고충처리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선수가 지도자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와 성폭력 범죄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당한 경우
2.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있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선수권익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당 운동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

① 학교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통보받거나 직접 인지한 폭력 및 성폭력행위 등의 사실을「학교체육소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학교체육소위원회」는 지체 없이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폭력 및 성폭력행위 등의 상당 부분 인정될 경우 학교의 장에게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 7일 이내에 가해자가 선수인 경우에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해자가 지도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요청받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2주 이내에 심의후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한다.

제14조

징계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조사한 지도자 폭력 및 성폭력행위를 심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 의결한다. 1.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행한 성폭력범죄행위에 대한 징계 가. 지도자 1)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계약 및 재계약 금지 2)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계약 및 재계약 금지 3) 중대한 경우 : 영구 계약 금지 및 재계약 금지 2.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폭력행위를 가한 지도자에 대한 징계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계약 및 재계약 금지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계약 및 재계약 금지 다. 중대한 경우 : 영구 계약 금지 및 재계약 금지 3. 제1호, 제2호의 행위에 대해 2회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양형의 2배 이상으로 가중처벌 하며, 3회 적발된 사람은 영구 계약 금지 및 재계약 금지 ② 제1항의 심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 내용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교육감은 이 사실을 대한체육회에 통지하여 명단을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기간이라 할지라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