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1996.4.9, 2005.9.26.,2023.12.14.>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1996.4.9, 2005.9.26.,2023.12.14.>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4.9, 2004.11.8.,2023.12.14.>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6.4.9>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삭제 <2004.11.8>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동장으로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