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21.12.30.>
부산광역시 남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1995.3.1]